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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ykj
작성일
2018.04.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26
내용
1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1시간과 본학원에서 의무로듣는 3시간 교육의차이는 무엇인가요? 필기시험을 미리 합격하고 학원등록 할 경우 수강료에서 차감해주나요?

2.기능교육과 도로주행시간을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과날짜를 자유로이 설정가능합니까?

3. 교육중 강사와의 트러블 문제로 퇴원 원할시 교육비 환불 가능하나요? 아래 글 보니 좀 그렇네요 인지도높고 좋은소문 난 학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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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dyki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면허시험장에서 1시간 동영상을 시청하셔도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시면 학과안전교육3시간이 의무교육라 그렇고요, 수강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2.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은 고객님의 원하는 시간을 자유로이 정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3. 교육도중 환불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3항에 의거 조치 하고있고요 강사 귀책사유의 트러블로 인한 환불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032-446-11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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