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종보통 취득하고 적성검사를 안받았는데 혹시 취소되나요?
만약 취소되면 다시 필기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하나요?
0
0
-
관리자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승룡님의 질문 내용은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시고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종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5년 이내로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실 때에는 학과시험에 합격하시면 되며 기능,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취소 후 5년 경과시 모든 시험에 응시) 라고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면허시험장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4 년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