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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허발급전 운전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
2016.04.29
첨부파일0
추천수
5
조회수
1872
내용
질문1)수요일에 도로주행합격했고 담주월요일에 면허증받으러가는데요~연습면허가 아직 유효한건가요??

유효하다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일요일날 운전가능한가요?

질문2)학원으로 월요일날 면허증받으러가는데
일요일엔 면허번호나와있을까요?
그럼 혼자도 운전가능한건가요??


※이번주일요일에 연습면허 자격으로 면허딴지 2년이상된 사람 동승하에 운전할수있는건지.

면허번호가 나와있어서 혼자도 운전가능한지.

이도저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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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ㅇㅇㅇ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에 의거 연습면허는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 1종 면허 또는 제2종면허를 받은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ㅇㅇㅇ님께서는 수요일에 합격하셨다면 면허증이 발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원에 오셔서 수령하시면 동승자가 타지않아도 운전이 가능합니다.(단,면허증을 꼭 수령하시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더 궁금히신것이 있으시면 032-446-11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8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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