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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주행문의

작성자
대학생
작성일
2016.04.10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238
내용
보행자신호우회전할떼어떻게가요???몰라서여다음주토요요일날시험이라
2
2
  • 관리자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보행자신호 우회전차량은 신호를 받고오는직진과 좌회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면 되는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진행중이면 보행자가 인도로 올라간 후 출발하면 되고요 적색일 경우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032-446-11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8 년전
  • 대학생

    그럼요녹색도사람없으면가도대요??우회전할때도빨간불에가도대죠?

    8 년전
  • 관리자

    대학생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녹색등일 때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되고요 신호등이 적색일때는 서행하면서 직진과 좌회전 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 안되므로 좌우를 살피고 안전할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8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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